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댓글,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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