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6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동영 외 16명
헤드라인
"정보통신 전문가 참여, 설계 품질 향상 기대"
경고
경고: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은 설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 자격 보유자에게만 설계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계 시 정보통신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임. 그러나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음.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있어서도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의 참여 배제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물 생애주기 동안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 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건축주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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