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47]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윤 외 12명
헤드라인
특검 임명, 대통령 임명권 논란 발생
경고
경고: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여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여러 의혹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가기밀정보 유출 사건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8조).
마.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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