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11명
헤드라인
조세 감면으로 산업단지 전환 지원, 세수 축소 우려
경고
경고: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원 명분으로 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세금 기반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감면하여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환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