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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