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6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4명
헤드라인
"소비자중심경영 명칭 변경,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심사 비용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ㆍ서비스 등이 국가ㆍ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ㆍ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ㆍ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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