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종전 검사 중심의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권의 다원화 체계로 이행함에 따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장치가 작동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반면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 등으로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가 수사권 행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수사기관의 다원화ㆍ전문화로 인하여 국민이 자신들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여야 할지,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기밀을 제외한 정보의 접근성을 대폭 신장하는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자신과 관련된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포함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730호),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8호) 및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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