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상현 외 9명
헤드라인
"근로자 안전 위한 냉난방 의무화 법안"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사업주는 지하주차장 등에서 폭염이나 혹한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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