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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