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종류 중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포함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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