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4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헤드라인
"외국인 간주 법안, 기업 자율성 논란"
경고
경고: 외국 국적 개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약
외국 국적 개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외국인투자 승인 필요성을 법률로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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