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0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1명
헤드라인
"다자녀 외무공무원 우대, 공정성 논란 부각"
경고
경고: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특별승격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하지만, 특정 공무원 집단에만 혜택을 주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격 시 우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번호 입력 또는 확인 필요]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