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5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우영 외 23명
헤드라인
"공공주택법 개정안, 주거안정 강화와 시장개입 논란"
경고
경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거안정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해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안정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으로 공급하지만 현실의 공공분양주택은 소수 수분양자에게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의 혜택이 돌아가 소수만이 주거안정과 자산증식의 혜택을 얻고 있음.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인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공공분양주택의 최우선 과제는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담가능한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를 누적하는 것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제2조1호의5)’하도록 하고 있어 부담가능주택 공급 효과가 있지만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없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적용대상은 수분양자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9조의10제9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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