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0] 교통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8명
헤드라인
"교통기본법 제정, 세금확대 논란"
경고
경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세금 기반 확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약
교통법을 통합한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개선 및 교통권 보장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교통에 관한 현행 법체계는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그리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교통 관련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 관련 법의 기조는 효율성에 근거한 차량소통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 접근성보다는 이동성, 효율적인 시설관리보다는 건설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건설보다는 효율적인 시설관리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 이에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이념을 달성하고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적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고 최저교통서비스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통서비스의 제공 실태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보행권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 등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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