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14명
헤드라인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소득 기준 논란
경고
경고: 해당 법안은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소득합산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의 가능성이 있어 경고가 필요합니다.
요약
사적연금 수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