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6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장경태 외 26명
헤드라인
김건희 특검, 수사 확대와 형 감면 논란
경고
경고: 김건희 특검 법안은 수사대상 확대와 인력 증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자수 및 고발 시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완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과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기간 연장 및 자수자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정농단 및 비리 진상규명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서희건설 청탁 사건, 통일교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최근에 드러난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및 이에 대한 수사 은폐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건희와 그 측근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이와 같이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및 공판 준비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현행 파견인원 한도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검찰청 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아울러 광범위한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사대상에 새로 드러난 의혹(관봉권 띠지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은폐 사건, 김건희 및 그 측근의 MBC 및 YTN에 대한 경영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 및 김건희와 그 측근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7호 및 제18호)
나.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3항)
다.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라. 특별검사보를 현행법상 상한 4명에서 추가적으로 2명을 임명할 수 있게 하여, 특검보 인원 상한을 6명으로 증원(안 제7조제2항)
마.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7조제8항).
바.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9조제3항).
사.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및 제7항)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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