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8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호 외 15명
헤드라인
"교육정책, 국민참여로 공정성 강화"
경고
경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안건 의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국민의견 수렴 명분 아래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교육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정파성 및 겸직 의혹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인원을 다양화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원을 각 2명씩 축소하고, 교원단체ㆍ교육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함(안 제3조).
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국민참여배심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요안건을 부결한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재의결한 경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회가 배심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과 재논의을 요청한 중요안건을 논의하되, 중요안건의 재논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ㆍ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듣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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