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의원 등 6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복기왕 외 61명
헤드라인
"사회연대경제법, 세금감면 논란 속 사회적 약자 지원"
경고
경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 지원 명분 뒤에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도모합니
원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 영역 사 이에 는 소외된 경제영역이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소외된 경제영역을 공공영역이 복지로 부담하기에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하고,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비스비용이 높아져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음.
이 부분을 채워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시장경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이나 그 동안 각 영역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시, ②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운영,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의의 기여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차.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카.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파.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의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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