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소병훈 외 10명
헤드라인
"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부담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신탁 부동산 관련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외에 다른 예방책이나 처벌 강화 조치가 부족합니다. 이는 실질적 예방 효과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안의 핵심 의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요약
신탁 부동산 임대차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며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임.
또한,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됨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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