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2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호 외 10명
헤드라인
"법인 기부 허용, 지방자치 영향력 논란"
경고
경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주체를 법인·단체로 확대하고,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을 추가하는 부분은 기존 취약계층 지원 목적과의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개인뿐만 아니라 외부 법인·단체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금은 지역인재 양성에도 사용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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