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이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나이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에 더해,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업소의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등의 대상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를 준수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ㆍ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ㆍ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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