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인선 외 9명
헤드라인
정부, AI 데이터센터 세액 공제 신설 추진
경고
경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 명분으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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