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자 보편적인 삶의 모습임. 인간의 이러한 취약성과 의존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유대의 출발점임. 따라서 돌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의 전제조건이자 지향해야할 가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간 성장주의적 발전전략과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며, 돌봄의 가치를 사적 영역에 방치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해옴.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면서, 돌봄은 공공적 가치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돌봄서비스를 규율하고 있으나, 돌봄의 보편성ㆍ통합성ㆍ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나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 한정하는 인식을 벗어나, 인간 존엄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공공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신뢰받는 돌봄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제공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돌봄의 공공성ㆍ보편성을 확보하고 통합 돌봄체계를 정착시키며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고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책임의 민주적인 분담과 돌봄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돌봄의 관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돌봄청장은 돌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돌봄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청장이 돌봄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돌봄 정도를 지수화한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카.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안 제28조).
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청장이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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