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8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대림 외 9명
헤드라인
"법무사 비밀누설 처벌 강화 법안 추진"
경고
경고: 법안은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하여 기존 행정조치에서 형사책임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법무사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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