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9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곤 외 9명
헤드라인
정부, 지자체 기후대응 지원 법안 제안
경고
경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대응기금 조성 지원을 명분으로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기 위해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지리적 요건 등 지역 특성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