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4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재봉 외 10명
헤드라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부담금 도입"
경고
경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주민 지원을 위한 부담금을 신설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반입ㆍ처리 과정 감시 대상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제2조제3호, 제25조의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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