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형수 외 11명
헤드라인
"수용자 소통권 보장, 유료화 논란 해결법안"
경고
경고: 원거리 거주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유료화로 제한되어 수용자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약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중단되고 유료 서비스로 대체되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서비스를 명문화하여 소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변호인 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자 서신을 전할 수 있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부터 중단하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e-그린우편’으로 대체시행하고 있음.
위의 조치는 예산 및 교정직공무원의 부족, 일부 접견대행ㆍ심부름 업체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간 만남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데 기인함.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원거리 거주 가족이나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와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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