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5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자
김위상 외 11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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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토양오염 정의 확대를 통해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까지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자연현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경고가 필요합니다.
요약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을 법적 정의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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