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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