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0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경숙 외 9명
헤드라인
"학생 정신건강 지원, 학부모 동의 절차 논란"
경고
경고: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학부모 동의 없이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학부모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학교는 학생의 정신건강 검사 후 전문기관 연계 시 학부모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유와 계획 제출 요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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