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 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희생ㆍ공헌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기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를 포함하는 한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에 흩어져 있는 보훈기념시설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보훈기념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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