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용우 외 9명
헤드라인
고용노동부 개편, 산업안전 강화 기대와 우려
경고
경고: 고용노동부에 차관급 본부장을 두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권한 집중으로 인한 행정적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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