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4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홍근 외 9명
헤드라인
"해외 이산가족 교류 법안, 행정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의도나 민감한 부분은 보이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고사항은 없습니다.
요약
남북 이산가족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해 가족 교류를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국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수립ㆍ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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