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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