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헌ㆍ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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