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6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재강 외 11명
헤드라인
"국유재산 매각, 반환일 기준 가격 논란"
경고
경고: 국유재산 매각 시 시가 대신 반환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국방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투명성 및 공정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을 반환일 기준으로 결정해 사업비 증가와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4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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