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곤 외 9명
헤드라인
스토킹 포함 가정폭력법, 보호 대상 확대 논란
경고
경고: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시키면서 피해자의 지인까지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을 포함하고, 피해자와 그 지인에게도 임시 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8%이며, 피해자의 가족(32.6%)과 그 지인(30.2%)의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범위는 직장동료ㆍ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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