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발의자
박성훈 외 11명
헤드라인
수입제재 강화, 국민부담 우려
경고
경고: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불성실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는 조세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납세자의 책임과 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외국물품 수입 시 정확한 가격신고 유도를 위해 불성실 신고에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 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ㆍ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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