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상현 외 9명
헤드라인
"전·월세 관리비 공제 법안, 세금 부담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이 전·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제한하여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근로소득자가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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