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수민 외 9명
헤드라인
"군사시설 포함 개발 가능, 도시 경쟁력 촉진"
경고
경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역의 개발 권한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시설 포함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도시 경쟁력과 부동산 공급을 촉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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