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행 중에 있음(2022. 1. 28. 시행).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선시설을 국가 전역에 넓고 촘촘하게 설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단체에 대해서도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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