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ㆍ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분되고,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접지불금과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나뉨.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ㆍ생태 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업인등에게 공익기능 증진과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음.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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