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더욱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나갈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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