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4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위상 외 12명
헤드라인
"확대된 법안, 특정 집단 우려 제기"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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