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50]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4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병덕 외 45명
헤드라인
"세금 부담 우려 속 동남권 산업 육성 법안 통과"
경고
경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경비 지원 가능성을 포함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동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과 인구 집중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은 과거 조선ㆍ자동차ㆍ석유화학ㆍ기계산업 등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지역 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수도권 중심의 금융ㆍ투자 인프라로 인해 동남권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거점 기반의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부울경 메가시티 2.0” 전략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산업ㆍ금융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내 기업과 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동남권의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역 특화 금융 지원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형 금융ㆍ투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을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제적 금융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금융 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함.
동남권은 조선ㆍ항만ㆍ물류ㆍ자동차ㆍ부품소재ㆍ바이오ㆍ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나,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부족함. 수도권 중심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신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또한 필요함.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반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남권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사는 동남권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ㆍ투자 지원, 산업 연구 및 컨설팅, 인프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남권 소재 기업 및 벤처ㆍ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자금 융자를 제공함(안 제20조).
다.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하며, 정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운영과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정부의 경비 지원이 가능함(안 제5조).
라. 공사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사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함. 대표이사는 금융ㆍ투자 및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하며, 이사회 및 감사 등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명시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공사는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지원 및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동남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해당 기금의 조성과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9조).
바. 공사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기간을 따르며, 예산ㆍ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도록 하고, 공사의 업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3조, 제35조).
사.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함(안 제8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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