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76]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정아 외 10명
헤드라인
"소형모듈원자로, 에너지 혁신과 세금 부담 논란"
경고
경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권한이 확대되며,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지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여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 안전성 등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고,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하여 SMR 및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의 전 주기를 지원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형모듈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등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진작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실현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의 수행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 및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ㆍ비용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ㆍ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소형모듈원자로연구조합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 등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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