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강준현 외 13명
헤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권리입니다"
경고
경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 제도화로 증권 발행·유통의 혁신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
원문
제안이유2009년 탈중앙화 금융의 기치를 내걸고 세상에 등장한 분산원장 기술은 다수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으로 기록ㆍ관리하여 정보의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미래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식 금융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전자증권도입법 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증권의 발행인도 관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인프라 혁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인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나.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책임을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ㆍ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23조의3 신설).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를 위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42조의2 신설).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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