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4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예지 외 9명
헤드라인
산불 예방 강화, 숨겨진 조항 주의 필요
경고
경고: 산불 예방 명분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산불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산불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조한 시기의 산불은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주택, 농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므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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