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동수 외 10명
헤드라인
국립묘지 이장·점검 권한 확대, 유족 요청 반영
경고
경고: 국립묘지 내 이장 규정 변경과 유골함 재질 변경을 명분으로 하여, 유족의 요청에 따른 안장상태 점검 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적 책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 내외로 이장 가능하며, 나무 유골함 사용 및 안장상태 점검 요청 허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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