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음. 한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중지권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작업중지 이후에 작업재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기계ㆍ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작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다. 작업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8조).
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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