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교흥 외 11명
헤드라인
"임대협동조합 진입장벽, 소규모 사업자 부담"
경고
경고: 임의단체의 회원 모집 행위를 규제하는 명분 뒤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의무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약
임의단체의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추진하며, 무허가 모집을 규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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